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휴가원의 제출이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도 종전의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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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의 지원이나 입사안내를 받은 것으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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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기간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병가가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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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7세 직장인 퇴직후 받는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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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당초 병가가 무급이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병가에 관한 제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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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연장근무)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자발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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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7월 15일 마지막 근무로 1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7월 말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을 하더라도 계약기긴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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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5월1일 및 법정휴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지급된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응 일정한 경우에 유효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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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근무한 다음달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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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9시간, 세후 197만 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대나 휴게시간 중 근무 여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법 위반 여부나 체불임금액은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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