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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에너지넘치는디자이너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팔라고 문의 들어온데요 여기서부터 의문이긴한데 가게 일한지 두달 됬어요 근데 사장님이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팔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사장님이 가게를 팔게되면 저는 자진퇴사가 아닌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팔린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만약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이때는 실업급여 요건 확인과 함께 사직서를 쓰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게에서 일한 2개월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80일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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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적 양도까지 있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사장에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 전에 퇴사하고 싶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히시면 되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 양도양수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면 고용관계는 양수한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고용승계가 배제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승계 시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양도 시에는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한, 폐업만으로는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사업주가 폐업된 회사를 양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되므로 사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