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되지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 인 경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