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후 계속 근무중이라면 정규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가 없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고사직 거부 이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본사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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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3.신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죄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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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2-2-27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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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로 다시 법정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그에 따라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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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 경험있으신분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신청은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기간의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장해급여 소묠시효 도래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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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따른 연봉삭감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가 저조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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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의 초과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임금지급은 삼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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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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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신청시 퇴사자 계좌번호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IRP계좌에 퇴직금 전용 계좌가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운영기관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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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중 개인휴직시 압류한 곳에 입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압류할 임금이 없으므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자의 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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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인한 연차 초기화 및 각서 관련 문제 시정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각서 내지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또한 별도로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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