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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질병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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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 소속된 아르바이트로 A공장에서 일했는데 4대보험 소급 받으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되나요?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아웃소싱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결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면접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가와서 공사를 못한날빼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
우천으로 회사에서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 실수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사업주는 세무사에게 용역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1.1일이 아닌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2.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지급.
1.선택이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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