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1인개인매장
1인 개인 영업매장입니다.직원은 1명입니다.근무한지는 1년하고도 2개월 됐습니다.상여금은 정해진건 없고 명절때만 조금 지급하며~휴가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가비 지급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비를 근로계약서 상에서 따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비 지급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게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 휴가의 부여와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