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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1인개인매장

1인 개인 영업매장입니다.직원은 1명입니다.근무한지는 1년하고도 2개월 됐습니다.상여금은 정해진건 없고 명절때만 조금 지급하며~휴가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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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가비 지급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비를 근로계약서 상에서 따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비 지급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게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 휴가의 부여와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