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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근로자가 사직 원할때 사측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달째 근무중이고인력을 적게 줘 업무량 과다로 손목에 인대부종으로 보호대 착용 했은나 8 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손목 호전 안됨.

수습 기간중 근로자가 사직 원할때 사측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달째 근무중이고인력을 적게 줘 업무량 과다로 손목에 인대부종으로 보호대 착용 했은나 8 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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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달 전에 회사에 통보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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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 과다로 부상을 입을 정도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사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