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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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근무시간을 늘렸을때 연봉은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늘어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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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종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대략 2023년 5월 경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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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하려 하는데 체불임금 총액 계산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근무일별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진행 시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포스기를 통해 근로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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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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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은 대체고용에 대한 비용 및 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 산입됩니다.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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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결근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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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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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이 확정적인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의 경우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고용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폐업 진행 경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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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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