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 휴무 + 휴일 수당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무하는 인원은 유급처리와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대체휴무는 휴일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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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퇴사일이 정해져있다면 그 날 이후로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에 맞춰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퇴사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만 결정한 상태라면 이후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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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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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 했을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담당자와의 통화만이 아닌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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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유류비 통상임금 여부와 그동안 차액 발생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식대가 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2.식대와 유류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3.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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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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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있는게 조직을 관리하기에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복무규율을 모두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복무규율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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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 달전에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퇴사일의 조정을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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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이나 디지털기술은 맞춤화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하여는 직무교육과 설비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매칭과 근무지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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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혼준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동거하지 않더라도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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