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3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현재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증명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