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 퇴직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24년도에 이틀 근무를 했었다고 퇴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이왔는데

이틀 알바로 일했던 것도 퇴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틀 근무를 한 경우라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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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3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현재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증명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근무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거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알바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틀을 일했더라도 직원이긴 합니다.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