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입니다. 21년 2월16일부터 22년 2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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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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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아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걸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벌금액은 미교부의 경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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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겻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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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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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이 기존에 근로계약 해제조건을 정하고 있었더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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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는 편의점 업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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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처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공단 내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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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흡연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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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호봉에 반영되었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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