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강검진을 사유로 반 강제적 공정전환배치 위법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적법한지 여부는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서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인사이동에 동의한 사실은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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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추천좀용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운동이나 취미활동이 적절합니다.영화를 감상하거나 독서 등 쉬면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가벼운 공부도 적절한 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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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장의 승인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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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4일 근무하고 퇴사 후 월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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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있는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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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관련 답변부탁드려용ㅎ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번가량 출석하였다면 추가적인 출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사건은 통상적으로 3-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사건의 경위나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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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이명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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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근무 기간에 난 차 사고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퇴직 전이라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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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되는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한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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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도입되면 영향은 어떻게 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이로 인해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다만 소송의 남발과 재판 지연, 법원과 헌재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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