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로 급여를 받고 있어서 기본급 250에 식대 및 유류비, 휴일 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3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3개 있는데 이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하여 받는 건가요 아니면 총 급여 기준으로 측정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식대, 유류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유류비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수당 제외).

    기본급과 식대,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209시간*8시간*잔여연차일수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 유류비 +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3.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기본급 + 고정식대 + 고정 유류비)/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5.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이나 총 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나 유류비가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나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기본급 및 식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단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매월

    식대와 유류비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식대 및 유류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유류비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상 포함된 '휴일 근로 수당'은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휴일에 추가로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