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출근직후 휴게시간을 줍니다 무언가 시키지는 않지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5시간 근무의 30분 휴게이며 정직원 4대보험

가입입니다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시간 체류하고 실제 근로가 4시간 30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시작 전 형식적으로 배치했다면 법정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 중에는 업무지시, 손님응대, 전화대기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아르바이트라는 사정은 휴게시간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확인한 후 회사에 근무 중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근 직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므로,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직전에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출근 전의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위 상황의 경우 5시간 근무이므로 30분 휴게 보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출근 직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언가 이상하긴 하네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근을 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이상한건 맞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