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내용, 관행 등이 있는 경우에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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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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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용못할경우 급여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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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퇴직금정산 사업주 마음대로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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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1주 12시간)을 위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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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드리립니다 최저시급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약 1,515,568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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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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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위로금과 성격을 달리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위로금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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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을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하여 가입하더라도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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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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