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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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행할 수 없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매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합의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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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 중 일부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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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일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지급시기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매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 또한 1주 단위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월 급여를 1주 단위로 분할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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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에 별도의 제한은 없고,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경과하였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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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집단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당일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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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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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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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려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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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직반려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직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유니폼 반납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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