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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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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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년 입사일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사 시점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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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액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급 항목과 금액을 변경하여 임의로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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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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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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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고용관계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되었다면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등 퇴직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파트타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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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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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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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읽는 것이 소정 업무로서 직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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