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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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해사실에 관계없이 실제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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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월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소수점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을 12분할한 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다고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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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주말 알바 4대 보험 10프로 정도 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공제액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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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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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 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 발생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사업소득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소득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함을 소명함으로써 보수총액의 수정 및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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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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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 사업자가 단지 장소를 달리하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리체계 하에 있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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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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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수 및 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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