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다만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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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나 강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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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 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또는 기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기금 정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자율의 책정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유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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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위반 건수에 따라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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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경우 비과세 임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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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전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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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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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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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 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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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 내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원칙적으로 당월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말정산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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