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체당금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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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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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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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해고나 정상해고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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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70만원이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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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초과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한 2일에 대하여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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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등 질문(계산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질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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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명목상 성과급이나 실질적으로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성과급은 전액이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합니다.3.사업소득세율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4.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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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형식상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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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이자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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