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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식사시간이나 방역시간 내지 개인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제든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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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차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19.3.1. 15일3)2020.3.1. 15일4)2021.3.1. 16일5)2022.2.15. 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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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3.3프로 의료보험료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르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재산 보유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요율은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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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시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임금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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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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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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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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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6개월 전(7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퇴사 사유와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무관합니다.퇴사 시 연차수당과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할 수 있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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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근로일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요일이 기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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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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