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상조회의 가입 종료는 회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에 의하여 상조회 또한 탈퇴하게 된다면 상조회비 납부 의무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6
0
0
직업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2.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전직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6
0
0
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ㅇ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0
0
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0
0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6811
6812
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