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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중 코로나 확진판정. 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원 내지 격리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 시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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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법정 휴일근로수당에 실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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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서비스 제조업)금형설계사무실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이 부합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2.재직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요건 충족 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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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급과 식대의 일부를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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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교통비가 실비정산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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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상기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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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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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과 생리휴가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법정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해당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일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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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산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2021.1.19.까지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적립된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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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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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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