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입퇴사자는 무조건 일용 처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상용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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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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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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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연장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업무량,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 할당된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업무속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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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언제 바뀌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본인의 전년도 소득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 및 적용되며, 이는 당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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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합친경우 실업급여관련 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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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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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무시간이 자유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지정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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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연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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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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