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퇴사 했는데..
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사용연차수당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내의 범위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도 3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퇴사 했는데..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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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를 하고 바로 청구를 하면 최대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의 한 종류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