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주6일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7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 수 금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화 목 토 근로시간이 9시간이며 일요일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929,34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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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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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종료 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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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910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6시간이 추가되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08,47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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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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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7시간에 대하여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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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부여가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한도에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육아휴직 복직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이 적용되며 복직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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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소정급여일수는 월력상 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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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회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의 환수는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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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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