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공휴일 전부출근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만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11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휴일근로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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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연차(월차) 계산법 및 주휴일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스케줄 상 휴무일과 구분해야 하며, 매주 1일씩 발생합니다.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에 대하여 1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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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므로, 1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실시하며, 퇴직 시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퇴직자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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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신고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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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경우, 회사는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산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능하나, 반환청구의 제한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신의칙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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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속근무한 기간은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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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실수에 화가 나서 직원에게 전화로 소리치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 것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폭언은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언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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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 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일 용역계약의 변경이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B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고용이 승계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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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3.3퍼센트는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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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 중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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