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체크박스는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4.녹취록이나 촬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든준비하는 것이 좋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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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부서이동(1년 7개월 사이 총 8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이동이 반복되었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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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수급함에도 소득활동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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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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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전보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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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중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휴직급여와 같이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근무를 한 날에 대해서는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해당일만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발주나 관리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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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시행으로 근로계약서 변경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거나, 2)유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근태기록은 실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업,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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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종결 시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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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호사 휴게시간 착취 보상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는 근무에 대한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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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전후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중도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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