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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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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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대체는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초과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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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일하는 도중 나오면 최저로 주는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에 괸계없이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식사비의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만근 시 지급하는 취지의 조건이 부과되더라도 해당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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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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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월차든 연차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법적으로 정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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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강제휴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의없는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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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기록 뜨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이력이나 직장에 대한 정보를 동의없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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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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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으로 임금과 임금의 산정기간,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미지급하였거나 지연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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