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처럼 자폐아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에는 자폐 진단을 받은 변호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는 자폐 진단을 받은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같은 변호사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변호사 업무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이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ㅈㄴ 라는 글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형 ㅈㄴ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롤 1대1 채팅으로 제가 화가나서 통매음 관련 발언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행위에 화가 나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찰 조사 가셔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경찰이야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이런사람을 손절해야할까요 . 말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실행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한 사람이라면 사업 또는 인간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대출실행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해보시고 이에 대한 각서 등을 교부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수인의 일방적 중도금 입금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을 위하여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의 경우 이행기 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입금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도인이 중도금 일부 입금에 대한 것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수령거절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수령거절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92다31323 판례는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통보한 사안이므로 선생님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아닌 듯 합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 착수 전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계약금 몰취 주장을 하신 것이어서 이는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 1심 판결선고 후 2심이 진행중이라면 2심 선고 전에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면 양형 판단을 받음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7년전에 사귄 남자친구한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다면 합의나 선처를 받기 위해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번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4.0 (1)
1
마음에 쏙!
500
금액이높은대경찰조사할때변호사님이랑동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단순히 범행을 부인한다고 구속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면 설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주범이 아닌 이상 구속상태에서 조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평가
응원하기
혼전임신 후 혼인신고 친자아닐시 혼인기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사유는 민법 8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임신중인 태아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취소사유(다만 이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 이인신청기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아닌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검찰항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기한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장기간 가능함에 따라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기한을 규정해서 피의자가 조속히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