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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채무를 변제하게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 향후 채무자는 신용거래 등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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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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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클렉션을 심하게 누르고 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도록 동영상을 촬영(경음기를 반복해서 울리는 장면이 촬영되어야 합니다)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본조신설 2015. 8. 11.]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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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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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제출은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소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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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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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사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방조(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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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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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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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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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조치로서 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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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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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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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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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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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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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이 명품 짝퉁 제품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노점상이 명품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상표법 위반죄(위조상표 부착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행위)로 처벌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는 명품 업체에게 불법행위(상표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상표법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② 삭제 <2020. 12. 22.>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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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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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은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책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하는데 공매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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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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