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甲(갑)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그 아파트를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대방이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시면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조치로서 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