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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추후에 집주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보완해도 괜찮겠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의 날짜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사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종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되고 확정일자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종전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단순히 위임장의 문제이고 계약 내용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대항요건(이사 + 전입신고)을 갖추기 전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어차피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취득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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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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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판례도 있나요? 실질적인 지휘감독자 라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여부는 형식적인 면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 '병'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 '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미동록 건설사업자인 '을'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형식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인력공급업체 '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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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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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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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공소장 열람)을 하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이 함께 나오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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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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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연장 5%증액 계약 시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2년 연장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한)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증액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효가 인정되므로 새 계약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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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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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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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해서 변제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은 유효합닌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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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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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명령에 반한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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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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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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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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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보증보험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에는 당연히 본인 명의의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채무는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한 변제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시에도 개인 명의로 된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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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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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집합건물법상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없으므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경매될 경우 해당 구분건물이 소유한 대지지분도 함께 경매되고, 경매대상 구분 건물과 해당 대지지분이 낙찰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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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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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부분에는 재판기록 일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재판목록 중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야되지만 구약식 사건은 기록 전체를 법원에 넘기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모음 - 양식 및 작성안내 - 공통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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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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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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