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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전화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품을 공급해주는 거래저처가 계약해지를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승산이 있는지 해서요..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서면으로 일정 기간 이전 통보를 명시했음에도 전화로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통보 방식과 기간이 계약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돼 있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상대가 대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상법의 원칙상 계약 해지는 약정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 조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쟁 예방과 거래 안정성을 위한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반한 해지는 무효 또는 부적법한 해지로 평가될 수 있고, 적법한 해지 시점까지의 이행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긴급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돼 있거나 중대한 위반이 입증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화 녹취, 문자·이메일, 계약서 원문을 확보해 해지 통보의 방식과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시 서면으로 해지의 부적법성을 통지하고, 약정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실제 손해 범위를 산정해 협상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손해배상은 매출 감소, 재고 손실, 대체 거래선 확보 비용 등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책임 제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선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30일 이후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상대 거래처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분쟁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해지기간에 관하여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해지통보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는 계약해지 부분에 관한 계약내용의 분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다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혹은 위약금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