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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법률 /
회생·파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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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는 법률상 감경(형법에는 미수범, 방조범 등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량 감경(판사는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최종 선고하게 되는 선고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2. 제34조제2항의 가중3. 누범가중4. 법률상감경5. 경합범가중6.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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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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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모님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협박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을 녹음한다면 이를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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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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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시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친구를 시켜서 욕을 하는 경우 욕을 직접한 사람은 정범으로, 친구에게 욕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다수인이 참여하는 게임 내 채팅방에서 욕설을 심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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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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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출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심사서에는 보통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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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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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전에 내용증명 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정식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채권(피보전권리),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실(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083328431https://blog.naver.com/jjs897/22113054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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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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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하려는데 절차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체당금(替當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2021. 10. 14.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그리고 대지급금의 경우 (1) 사업주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거에는 이를 '일반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과 (2) 그 밖에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과거에는 이를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안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것이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근로복지넷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업소개 | 근로복지넷 > 임금채권>도산대지급금 지급 (workdream.net)관련법령임금채권보장법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 2021. 4. 13.>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1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 10. 14.]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일부개정]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4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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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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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후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는 안전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결정이 되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도 나오듯이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본인 스스로 조심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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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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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중 차량 파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만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만이 배상책임을 지거나 국가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소위 '절충설'). 즉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0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2. 경찰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경찰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국가가 배상을 해줄 것입니다). 관련법령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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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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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청구취지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주택을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등기부상 주소를 기재)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전세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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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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