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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공소장 열람)을 하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이 함께 나오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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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연장 5%증액 계약 시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2년 연장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한)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증액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효가 인정되므로 새 계약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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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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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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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해서 변제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은 유효합닌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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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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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명령에 반한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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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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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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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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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보증보험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에는 당연히 본인 명의의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채무는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한 변제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시에도 개인 명의로 된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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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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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집합건물법상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없으므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경매될 경우 해당 구분건물이 소유한 대지지분도 함께 경매되고, 경매대상 구분 건물과 해당 대지지분이 낙찰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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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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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부분에는 재판기록 일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재판목록 중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야되지만 구약식 사건은 기록 전체를 법원에 넘기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모음 - 양식 및 작성안내 - 공통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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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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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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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법률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각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라서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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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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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 및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이송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식 재판의 경우는 사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갈리고, 증거신청이 계속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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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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