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각서공증받기법적효력잏으렴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서의 내용을 공증받으면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인증서만으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남편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면 금전소비대차 공증(남편이 아내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받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우는 성격상 남편의 위반행위 등의 조건이 붙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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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보정서 송달관련한 문의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셨나 봅니다. 보통 보정명령의 경우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익(항소장 각하 등)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만약 위 기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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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과 동시에? 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해서 해당 빌라에서 퇴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는 분리할 부분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는 기존 세대주가 계속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2. 3. 통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신고를 할 때 추가될 세대주가 거주할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세대주 분리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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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후 배당금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에서 배당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분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주의 영리활동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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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자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변상금 부과처분에 순순히 응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은 부당이득금보다 무거운 변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가벼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도 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이유를 정독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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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주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내용증명도 같은 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시 제3채무자가 부재중이라면 방문 스티커를 붙이고 갈 것이므로 결국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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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던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던지 등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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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애니메이션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고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렌트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업체(해외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 개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해외(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타국 국민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문제삼겠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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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동의없이 지네맘대로//무단집으로 막들어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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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반성문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위약벌이 과다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07.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즉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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