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람복사신청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 2인을 선임하셨다면 열람복사신청서 작성시 피고인 2인을 모두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검찰에서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이라고 보고 다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가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물론 검찰청에 따라서는 신청인은 피고인 1명만 기재되어 있어도, 피고인 2명 모두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복사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찰청 직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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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원에 승소 필요서류 떼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정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한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선정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발급받는다면 선정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발급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선정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선정당사자 외에 다른 선정자의 위임장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다른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선정당사자 외에 다른 선정자의 위임장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다른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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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는 즉시 출금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실제 출금정지하는데 며칠 소요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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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아래 법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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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남은 재산으로 빚을 변제한 후 남은 빚은 탕감받고 채무를 제로 상태(물론 재산도 제로 상태가 되겠지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 연예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입니다.물론 파산을 하더라도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던가 범죄를 저질러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파산 상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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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일부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면책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고, 면책허가가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이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경우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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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선순위 담보권 없이 전입신고와 주택점유를 마친 경우)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낙찰받은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채권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매신청을 하게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신청시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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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예금 등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실효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이 좋은데 아직은 요원한 듯 합니다).5. 재산조회신청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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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를 전제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을 경우 잔여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제도인데 어느 절차든 일장 일단이 있어서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여부는 자산 상태나 정기적인 소득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일정 소득이 있으시다면 현재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3년만 변제(과거에는 5년간 변제해야했습니다)하면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시라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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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이후 경매신청취하한후경매예납금 반환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시 경매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신청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법원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주며, 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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