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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님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대환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님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기망행위), 이에 속은 님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음(처분행위)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위 대출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2.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입금하셨던 4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후 변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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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인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제310조). 관련 규정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님이 단지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직원의 행위를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될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되도록 많은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특히 회사내부정보망에 글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동료만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전하시고 위와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선고(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3. 아무쪼록 공익을 위해 A씨의 범죄행위를 알리되 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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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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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친권상실의 기준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로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친권상실이 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규정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2. 그런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의무 등을 의미하는데 질문하신 님의 질문내용을 보니 이미 님은 성년 자녀가 아니신가 추측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라는 개념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현행 민법으로는 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님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충족하면 상속인 될 수 없지만 이에 해당되려면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행위가 있었어햐 합니다).결국 자녀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파기할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성년 자녀가 반드시 성년 부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실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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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님 말씀처럼 오너의 지시를 불이행한 적 없고, 해고당한 입장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업주가 기분이 상한 나머지 소송을 제기한 것 같네요. 설사 업주의 주장대로 일부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시불이행과 폐업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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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공사계약서대로이행하는도중건축주의요구대로변경시공을했는대인정받을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시공의 경우 추후 하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시공이 되었다면 해당 건축주의 요청 또는 동의로 시공이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변경시공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시공에 대해서 건축주가 요청했다는 자료(서면이 없다면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를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좋으며,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면 미리 건축주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사후에라도 통보해서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향후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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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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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설 주차장에서 출입을 방해한 주차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님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나 과실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짧은 시간동안의 주차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설사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서 해당 차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님의 경우는 해당 차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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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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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고소후 받을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2017년도에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셨고(이행최고), 만약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조금씩 갚겠다고 했다면 이는 시효중단행위인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제168조 제3항). 따라서 일단 시효는 상대가 채무승인을 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178조 제1항).관련규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채권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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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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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는데, 계약금 2배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매수인이 지급했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고 단순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해지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는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없어서 위약금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조차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 우선 계약서의 조항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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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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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유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면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에게 재산이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망인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 순위는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입니다(민법은 4촌까지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도 4촌까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4촌까지는 평소 생사를 확인하고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증여는 망인이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가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담부증여'라는 부릅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이고 이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증여를 상속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3. 유증은 망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와의 차이점은 증여의 경우는 살아생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유증은 망인이 사망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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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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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공증을 위해서는 모친을 모시고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에는 유언장 양식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님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정상속분의 1/2 은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는 없는 걸 전제) 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1/3이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친 재산의 1/6은 다른 형제분들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이는 유언이나 증여행위에 의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실무나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규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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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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