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35만원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25,500,000원[= 1,000,000원 + 24,500,000원(=350,000원 x 70)]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의 상한액은 127,500원(=25,500,000원 x 5/1000)이 되므로 이를 초과한 수수료는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제목개정 2014. 7. 29.]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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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집행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2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가 최저생계비(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급여 전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금액이 증액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할 경우에는 공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전문개정 2026. 1. 27.]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2026. 1. 27.>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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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시 기여분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몇번 생활비를 드리거나 부양한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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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하고 사건번호나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기각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기각된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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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후 생긴 민망한 비밀유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 따라서 상담받으신 변호사님이 상담내용을 유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윤리장전제18조 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 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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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린 월세에 대한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0년 1월 월세를 미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인 2월에 지급했던 월세가 2020년 1월 월세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측은 2020년 1월 미납된 월세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더이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세입자와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 부분은 확실하게 고지하시는게 좋겠네요.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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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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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을 시장가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하여 일부 거래소 회원의 비트코인이 강제청산되었다면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지만 거래소가 그러한 사정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성립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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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청년도약계좌납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이 증식이 되어 기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진행중 본인의 소득이 급격이 늘어났거나 별도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가용소득(= 월 소득 -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활용하여 적금을 들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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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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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원고 참석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1억 원 이하라면 가족들은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1명이 나머지 2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보시시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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