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채무자는 본인이므로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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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같은 경우 근처에 있는 병원이랑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설구급차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119 구급차의 경우는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설구급차의 경우는 일부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비용을 더 주지 않는 병원의 환자는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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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패소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별도로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 외에)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변호사가 본안소송의 변호사와 동일하다면 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일정 부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변호사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4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보수로 30만원을 추가지급했다면 이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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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가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윗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다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하는데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년 전 하급심 법원에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보복 소음을 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 있지만,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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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 판결 후 집행문 주민번호조회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피고 주소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해당 주소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에게 송달되었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판결경정신청절차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탓에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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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해결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계속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재판부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송달이 한번이라도 되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도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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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회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수선비 등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채권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채권이 확정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소송비용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채권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이 확정되어야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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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종종 화가 나면 때릴 듯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버스회사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가 버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회사 내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한 폭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은 20대 초반의 성인이므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폭력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유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추후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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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대출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되고 월 변제금을 계속 입금하고 계시다면 그 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추가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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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폭행건으로 질문 드렸던 24살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사건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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