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 폭행을 했는데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 자체도 형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소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는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원하는 금액을 배상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성년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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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상대가 마지막 날인 당일(오늘)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민사소송에서 다투고자 한 것 같고, 특히 지급명령은 원고(채권자)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한 후 천천히 사건 검토를 하고 다투려고 하는 듯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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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집에 욕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CCTV에 욕설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몸짓 표현을 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야하는데 cctv에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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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당한사람을 카톡으로 단순초대시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사유만으로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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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바뀐다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소유자)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중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갱신한다면 그 때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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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찾는 방법 알고 싶어요? 전자소송으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기예금은 이미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머지 예금의 경우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이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고, 그 후 법원에서는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질문하신 분이 은행에 찾아간다고 해서 해당 예금을 지급해줄 수는 없고 법원 절차에 따라 배당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공탁을 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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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링크를 준걸로 신고하겠다는 부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에게 소개한 해당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 같은 범죄사이트가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걱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는 것은 어찌보면 부모님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 이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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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위반(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업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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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랑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연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 즉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는 경우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형법 제30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1995. 12. 29.]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본조신설 1995. 12. 29.]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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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기판력과 확정력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후속분쟁에서 이를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하고 이를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후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A가 B를 상대로 동일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면 단순히 1심 이나 2심 판결 후 상소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항소, 상고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으면 당해 사건은 확정되는데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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