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가 심한 배우자의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과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과소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 배우자의 과소비와 관련된 증거자료, 이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의 경우는 실무상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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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로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월 최저생계비 약 150만원은 공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가 (기존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기존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있는데 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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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이므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결선고 전에 합의를 해서 원고(렌탈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소송이 종료될 것입니다. 2. 확정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진행시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없습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송달해줄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4.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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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정위원도 변호사나 검사, 판사처럼 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은 변호사도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서 오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주로 서류심사로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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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 양도양수 조건 일부 항목은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 양도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의 물품을 모두 인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잘 협의하셔서 계약 조건을 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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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 수령거부하며 도망다니는 배우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에 결정문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절차로 송달됩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특별송달을 통해서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절차를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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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임차인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임차인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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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련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의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나 입원기록등은 감정인이 심신미약 정도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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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차 월세 계약시 필수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필수 서류가 있다기보다는 임차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교부해줄 의무는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받거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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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문을 새로 발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셔서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회송용봉투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급하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전자소송으로 경매사건을 진행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발급가능하지만 낙찰인이라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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