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일부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면책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고, 면책허가가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이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경우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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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선순위 담보권 없이 전입신고와 주택점유를 마친 경우)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낙찰받은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채권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매신청을 하게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신청시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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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예금 등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실효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이 좋은데 아직은 요원한 듯 합니다).5. 재산조회신청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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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를 전제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을 경우 잔여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제도인데 어느 절차든 일장 일단이 있어서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여부는 자산 상태나 정기적인 소득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일정 소득이 있으시다면 현재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3년만 변제(과거에는 5년간 변제해야했습니다)하면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시라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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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이후 경매신청취하한후경매예납금 반환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시 경매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신청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법원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주며, 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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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권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물건 기타 특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권은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는 소유권은 물권이 되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대여금 반환청구권)는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에게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는 권리(상대권)이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절대권)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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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분증과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친구라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분증 사본만 제공한 것만으로 이를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본인에게 있을 것이므로 적절히 대응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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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 계약서가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을 각자 관리한다는 의미가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한다는 의미라면 효력이 없겠지만, 혼인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재테크나 지출 등도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각자가 증식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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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증거인멸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간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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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송 교육감 바뀌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일부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원고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피고측(교육청)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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