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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의보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시에는 원고, 피고 용어 대신 채권자, 채무자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금 원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원 (내역 : 인지액 원, 송달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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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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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자동차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를 하셨다면 채권자 공고절차를 거친 후 배당변제(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변제방법을 논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진행비용이 꽤 지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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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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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에는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는 예전 재산명시결정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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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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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위해 별도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조회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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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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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체불 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채권자)의 주장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일로부터 1 ~ 2주 내에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채무자)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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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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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노무사선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면 노동위나 판사는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하신 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서면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보다는 좀더 법률요건에 맞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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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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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집주인 두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이어서 임대인 역시 수명이라면 임대차계약신고시 임대인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로 들어가셔서 거래인 작성 항목에서 임대인 1명을 우선 등록하신 후 나머지 임대인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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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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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생시민권 우리나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속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부모가 국민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민자나 관광객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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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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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소속된 협력업체의 품질팀이 타 협력업체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검사도 한다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원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도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다만 위 사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에 파견되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2년 이상 근로시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 4. 30.]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4. 30.]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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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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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명의 집에 동거인 세대분리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구매한 집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방 하나를 특정해서 남자친구와 임대차계약서(남자친구가 임대인)를 작성하신 후 이를 첨부해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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