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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 것 같고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회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등 회계상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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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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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활하지는 않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액은 (1) 3개월치 차임, (2) 신규 임대차계약상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과의 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금액, (3)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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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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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 계산방법을 사용할 때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은 관리비 역시도 실제 거주한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비 7만원으로 정액으로 약정한 것을 보면 별도의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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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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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가 천장 누수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리를 요구해보시면서 수리기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상을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해보입니다(물론 간단한 보수공사로 누수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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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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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늘어난 채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상환해온 기간이 있는데 이를 취하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행했던 회생사건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할 경우 회생신청(변제계획안)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니 사건을 의뢰했던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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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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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내용증명 하는방법알고싶어요#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본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으로 확인되고 국민카드의 본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로 확인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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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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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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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이사에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순위보전효력(경매 배당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주민등록 + 점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임차권등기시부터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는 주택을 명도하기 전이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을 명도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 점을 오해하고 계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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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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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기면책시 압류해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회생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채권자에게 해제신청해달라고 하시면 일정 비용(법원에 납부해야할 송달료 등)을 받고 해제신청해주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관련서류(면책결정문 등)를 첨부해서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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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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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채권가압류가 들어온 듯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해야한다면 가압류결정이 나온 법원에 회생개시결정문 등을 첨부해서 압류 해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회생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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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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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치사죄 형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과실의 정도, 범죄전력(전과), 피해회복여부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과실치상죄의 경우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다소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는게 현실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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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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