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제가 부모님에게 명의 이전 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양도할 경우 정당한 시세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 2. 11.>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시 관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매도인(피고), 매수인(원고)의 초본상 주소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해당 지역에 피고가 거소(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를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후자를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본문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원인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조 단서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사형의 시효는 30년인데 사형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시효기간을 경과해야 완성됩니다. 그런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서 중단되기 때문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사형의 시효에서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형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평가
응원하기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듯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게 아니라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전자기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님의 학교가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통상 대학교에서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취업한 학생에게 출석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을리 없고, 만약 학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4대보험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지원금 받을수있나요?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지원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질문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밀리터리 상점에서 군복을(계급장포함) 사서 입고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리터리 룩을 입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가끔 해병대 전우회나 특전사 전우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군복을 입고 봉사활동 등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의원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처럼 식당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타인의 신발을 '일부러' 신고 간다면 불법영득의사와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서로 음란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경우이므로 님에게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셔서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