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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보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기준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실물이 지갑이라면 당시의 시세, 즉 일반적인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현금이 있었다면 현금도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갑 안에 현금 없이 카드만 있었다면 지갑의 중고가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건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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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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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난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그러나 전기자전거(페달을 움직여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본조신설 2020. 12. 10.]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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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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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청구할시 조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중개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다만 그 상한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주택의 경우는 중개보수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그 상한을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상 중개보수의 상한은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매매, 교환의 경우는 0.9%)이고, 이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따라서 시행규칙상 상한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한 것인지 살펴보시고 이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제목개정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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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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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나홀로전자소송 사실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보시고, 이미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해도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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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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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자료를 재판할때 제출을 안해서 패소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뢰인이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한 증거자료를 변호사가 전문가의 식견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사 제출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증거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자료였고, 이를 변호사가 제출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변호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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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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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의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찾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후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놓는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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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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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에서 새는 빗물인데 우리집공사를 다했다면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 외벽에서 새는 빗물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윗층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닌 빌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들 전체(관리단)가 이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이 의무없이 타인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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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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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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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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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사람이 이사 간후 주소변경 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본인의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출입한 경우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람이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는 한 상태에서 택배 수령주소만 과거의 주소로 기재한 경우라면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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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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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약식명령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로 판단될지 유죄로 판단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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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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