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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한 경우의 장애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범의를 유발한 경우(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판사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미 범행의사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 실패를 유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한 부분이 범인에게 직접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즉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해서 범행이 실패한 경우나 다른 사유로 실패한 경우나 범인에게 적용되는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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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대단지 오피스텔 월세를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건물이다 보니 아직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집주인이 아직 시행사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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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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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동생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어머님(친모)과 동생의 배우자가 함께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분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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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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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의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님의 친권은 소멸합니다(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소득에 성년 자녀의 소득이 잡힌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어머님과 성년 자녀가 1세대로 묶여있다는 의미라면 아버님이 세대주로 계신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아버님과 성년 자녀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은 법정 직계혈족이고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즉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여전히 자녀들과는 법정 직계혈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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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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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후 최대 주주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정상참작사유는 될 것입니다). 즉 그 후 급여를 빼간 부분과 관련없이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최대 주주와 약정한 부분을 위반한 사실은 양형과정에서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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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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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받는분'과 실제 서류 내용상 인물은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 수취인과 등기 내용물의 인물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수취인은 어디까지나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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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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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2다246192)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서 검색 사이트(판결서 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해보아도 검색이 안되는데 혹시 판례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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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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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파양하는 방법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기 때 이후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는 사유가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하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파양을 청구하려면 그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자식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힌다면 그러한 행위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파양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2. 10.]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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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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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들어간 지 별로 안된 사람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공증을 작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일부 채무를 제외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추후 개인적으로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지만 회생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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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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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친아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친족은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해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친아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전문개정 2011. 3. 7.]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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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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