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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데 무직자 의 가상자산 소득세 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세기간이 있으므로 과세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주식 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한 자산을 은행을 통해 출금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출금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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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에 근로자 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설립시 근로자수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주식회사도 있으니까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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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야할 서류이고, 퇴직금 정산 내역서 등 일부 서류는 퇴직하신 후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줄리 없을듯 하나, 미발급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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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인가계획결정 차이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각하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신청대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없고, 아마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향후 3년간(원칙) 자신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당연히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법원에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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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려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임차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000 아파트 0동 0호 중 일부'라고 기재)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세대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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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련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소위 빚잔치를 한 후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속파산의 경우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속인(상속받는 자)의 사업체에는 영향이 없고, 망인의 사업체가 있고, 만약 망인의 사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체의 자산은 상속재산(망인의 재산)이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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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험범의 경우는 이론상 기수 시기가 빨라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에 발생하는 미수범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범임에도 예외적으로 내란죄(형법 제89조), 방화죄(제174조), 협박죄(제286조)에는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행의 착수 이후 미수와 기수의 구분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방화죄의 경우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콘크리트 벽면 같이 불이 붙기 어려운 대상에 시도를 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아서 미수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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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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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후 배당요구기일 지났는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한게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채권은 일반채권이고, 배당요구기한 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 후 채무자에게 돌아갈 잔여 배당액이 있다면 해당 배당채권에 대해서 압류해보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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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관련 - 저는 경리 직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기 어려우실테니 빨리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밀린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라는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니까 그저 제3자의 지위(법원 단계에서는 증인)에서 진술을 받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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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전세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금액에 따라 상한이 다른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보수의 상한은 전세 2억 5천만원의 경우 0.3%이고, 이는 충청북도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2억 5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75만원이 될 것이고, 이를 초과해서 지급받는다면 무효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제목개정 2014. 7. 29.]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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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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