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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거론한 게임 채팅에서의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기분은 언짢게 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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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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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하려면 복잡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고,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고 단순히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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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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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의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그 후 임차인이 거짓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경된 임차인 명의는 진정한 임차인의 명의가 아닐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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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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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검토 후 정식재판절차로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또는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1.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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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어플을 사용해서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주문한 음식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님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배달할 때까지는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분실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고 이에 대해서 손님에게 음식배달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면 그 이후의 분실 위험에 대해서는 손님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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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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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 갱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명도(이사)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그때 비로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실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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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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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보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협박범행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어떤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오히려 해당 미성년자측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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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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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월세살고있는데 배관누수로 한달가량 집수리가 늦어지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곰팡이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리될 때까지의 차임(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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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 등기 시 신탁 등기 동시 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건물은 아직 준공 전이므로 등기 자체가 없을 것이구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시행사 명의의 집합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고, 그 후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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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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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안주는 대표 유체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채권을 이유로 법인 자산이 아닌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압박수단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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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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