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관할법원을 미리 정해두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할 합의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일방 당사자가 관할 합의에 위반하여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해당 법원은 합의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다만 합의관할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를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보통재판적)이라던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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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는 어느 선을 넘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 내(~ 개발 예정, 추진 중, 최고 맛집, 최저가 도전 등)의 과장 광고는 단순 과장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부풀려서 소비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소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2. 단순 과장광고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다소의 과장 표현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나 가격 결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가 있었고,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수사적 표현을 넘어, 거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자체의 연구용역 보고서 단계에 불과한 미확정 개발 계획을 마치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속여 토지를 고가에 매각한 경우, 신생 수입 브랜드의 시계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명품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한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고지하여 판매한 경우 등에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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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사위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자녀)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한 사위는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물론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위가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이 유언으로 사위에게 증여(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장모님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서 법률이 보장하기 때문에 장모님 재산을 전부 유증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증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 등은 증여받은 가액이나 공제 금액(유류분반환액 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납부해야할지는 현재로서는 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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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해킹으로 훔치면 절도죄가 아니라 왜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대상은 '재물(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인데 게임아이템은 게임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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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비준 등 조약에서의 절차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서명은 조약 문안이 최종합의안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이고, 비준은 서명된 조약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서명과 비준의 핵심 차이는 그 행위로 국가가 조약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2. 그리고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조약에 구속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국제법상 행위), 비준동의(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는 국회가 대통령의 비준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 조약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헌법 제60조). 주의해야할 것은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라도 헌법 제60조 대상이 아니면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고, 반대로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조약이라도 제60조 대상이면 서명 전에 국회의 '체결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관련법령헌법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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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는 기존 병원 진료기록에 응급환자의 보호자 연락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해보고,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긴급전화나 의료정보에 환자가 긴급연락처를 저장해두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흔한 편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서도 환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119나 경찰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다만 병원마다 업무처리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2. 만약 보호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응급처치나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가 환자 보호자 동의없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법 제9조).관련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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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빈소 장례를 많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와 접객실 없이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셨다가 입관 후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빈소를 안 차릴 뿐 입관, 발인, 화장 같은 절차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허례허식(?)을 없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보통 부의금 계좌도 따로 안내하니까요..) 결혼식과 달리 장례식을 허례허식으로 치르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네요.. 저도 몇년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무빈소로 장례식을 치뤘다면 자식된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것 같네요^^참고로 무빈소 장례를 상조회사에 의뢰할때는 가격비교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남는게 적다보니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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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계약할때 현임차인은 참여해야하나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및 잔금지급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퇴거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매도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될텐데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관리비 예치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통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분 반환문제도 함께 업무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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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부에만 항소해도 왜 전체가 상소심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을 물리적, 절차적으로 분리해서 일부는 확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미확정 상태로 두면 기록 관리와 법원 간 사건 이관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불복이라도 전체 사건 기록이 함께 상급심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청구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비적, 선택적 병합,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는 일부만 확정되고 나머지만 상소심에서 다시 판단되면 서로 저촉되는 결론이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전체를 이심시켜 두면 상소심이 필요시 관련 부분까지 함께 살펴 모순된 재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사건 전체가 이심은 되지만, 상소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가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됩니다(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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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상환 3년 5년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8년 6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총 변제액이 커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즉 청산가치보장 원칙(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갚아야 함)을 충족하려면 3년으로는 부족한 경우, 법원이 기간을 늘려 5년까지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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