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감금에 대한 민사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해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재산상 손해를 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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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 피고소인의 진술 조서 열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물론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도 보긴 했지만 드문 듯 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조서라고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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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관련해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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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가벼운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폭행의 정도, 개별 폭행자의 가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실제 처벌받는 선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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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의 아이디로 전자소송기록을 열람하는 것이고, 당사자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보시고 잘 안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102M012. 공공기관의 경우도 전자소송 가입가능하고 기록 열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전자소송 아이디가 없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계정을 생성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방문해서 종이기록 형태로 기록을 복사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기록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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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별거중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거를 4년째 하고 있고,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자살시도, 외박, 잦은 음주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양육비나 생활비조차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아닌 다른 여성과 손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는 같은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2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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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사기 민형사해보신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변제를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듯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보시지요.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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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살고 재산분할소송중인데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소송은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빨리 판결을 선고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빨리 종결하고싶으시다면 상대배우자와 원만히 조정해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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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현재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처자식과 함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만 법률상 부부일뿐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간 사람을 계속 붙잡는 것 또한 본인이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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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 현수막을 설치해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수막 설치를 의뢰한 사람(해당 후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을 상대로 현수막 설치비용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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