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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은 수감 + 노역(근로)을 부가하는 형이고 금고는 노역없이 수감만 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금고 생활만 하는 경우 무료해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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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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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체크사항 및 재산분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고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듣고 성실하게 재판부에 주장하고 증거신청을 하는 등 소송진행과정에서 품이 많이 들게 되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내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직접 여러번 상담해서(무료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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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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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재판 반복적으로거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쟁점에서 대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후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이유로 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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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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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는 그 제3자도 보이스피싱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도 위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서에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원고가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송달료나 증인신청에 따른 여비 등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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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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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가압류는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남자친구의 고용주를 상대로 급여에 대한 가압류(급여를 남자친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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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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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에 범하였거나(누범 가중시 장기의 2배까지 가중 가능), 다른 범죄도 범한 사정이 있는 등(경합범 가중시 중한 범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가능) 일정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가능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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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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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소신껏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지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모든 판사가 여론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외에 양형판단(유죄 판결 선고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형사사건의 경우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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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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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민사 신청 서류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제소전화해 신청서 메뉴가 보입니다. 위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추후 법원에서 제소전화해기일을 지정해서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재판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으면 신청서 접수 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화해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보통 수일 내로 화해조서를 발급해줍니다. 법원에 납부할 신청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인지액 3,300원, 송달료 44,000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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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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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은 주중에만 열립니다. 형사사건 중 체포 구속 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는 체포나 구속의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심문기일을 진행하지만 정식재판절차인 변론기일(민사사건)이나 공판기일(형사사건)은 주중에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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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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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면, 특검도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제도는 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신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그때 그때 법률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안(주로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면 언제든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명칭은 특별검사로 정할지 특별수사관으로 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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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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