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달리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정지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존에 경과한 공소시효 기간에 이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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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희생 가능할까요? (새출발기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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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여러 사람이 들을수 있는 대로변에서 대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은 죄 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대로변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국가원수 모욕죄가 존재했으나(구 형법 제104조의2),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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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목록이 아니라 피상속인(망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은 건드시면 안됩니다. 접수를 하셨다면 일단 법원 심판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지요(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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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관련돈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송금자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경찰관과 상의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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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경매절차진행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관련없기 때문에 비록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명시적으로 수도전기가스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월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도전기가스비를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미납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기간만료나 경매절차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한 이상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 사안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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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2대가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는 인강 판매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보이는데 구매자가 인강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을 보면 처음 판매 당시 인강 계정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매수인 본인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는 다시 재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에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강 계정을 매수했던 사람 자체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남은 기간 인강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인강 매수금액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한편 인강 계정 매수인이 매도인(계정 명의인)의 동의 없이 매도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만 처벌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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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내용을 사실확인을 위해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규매니저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사실확인을 위해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직원들에게 보내준 것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준 행위가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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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기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러한 개개인 모두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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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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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중 사실조회신청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내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메뉴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사실조회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조회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조회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 회신하도록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것은 다른 이유때문일 것 같고, 따라서 보정명령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를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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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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