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은 법적으로 공유 재산이라고 하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교회 재산은 법적으로 공유가 아니라 “총유” 관계라서 해당 구성원들의 지분권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고, 개별 교인이나 목사는 지분권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산 시에도 목사나 성도가 재산을 개인별로 나누어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소속 교단 헌법이나 개별 교회 정관에 재산 귀속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이거나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규정을 유추 적용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종교·공익 목적)의 다른 단체에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마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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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상대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결정하면, 법원의 등재 결정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전달되어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존 카드는 대부분 사용이 정지되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명부등재 자체만으로 즉시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별도로 카드사에 정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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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는 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소기간(판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 지나거나 상소심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 그 기간 동안 승소한 원고는 판결 내용을 실제로 집행(강제집행)할 수 없어, 피고가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만으로 항소하는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이것이 "가집행선고"이며, 판결 주문에 보통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형태로 기재됩니다.즉 가집행선고제도의 취지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과 소송촉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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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매도인이 계약 후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 원래 계약 이행 의무가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는 개별 자산이나 계약을 하나하나 이전하는 특정승계와 달리, 계약상 지위 자체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소유권이전의무, 잔금 수령권 등)가 모두 그대로 합병회사로 승계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당시 '합병이나 영업양도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했다면 매도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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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못 갚으면 왜 사기죄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범죄성립여부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편취의사(상대방을 속여서 돈 등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문명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또한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행위자를 비난하려면 그가 행위 당시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행위 시점의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행위 후에 생긴 사정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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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사건이있었는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통지되는건 아니고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또는 변호인이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01(검찰청 콜센터) 또는 **1577-2584(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화해서 절차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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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시 발생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했다면(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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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도피하면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국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국민을 체포해오는 경우는 없는듯 합니다.그러한 점이 일반 범죄를 저질러 해외로 도피한 경우와는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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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 등을 통해 별거 기간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혼인기간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되고, 그 기간에 각자 납입한 국민연금은 애초에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남편이 그 기간에 낸 연금도, 아내가 그 기간에 낸 연금도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자기 몫으로 그대로 남게됩니다(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동안 적립해온 금액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후 지급받을 연금은 각자가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별거 기간을 빼고 나면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요건 자체(혼인기간 5년 이상)를 못 채워서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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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사자들이 해당조항에 합의를 해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확정시키면 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판결을 선고해야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참고로 판결 후 상당시간이 흘러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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