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말(비속어)을 줄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남자라면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친 말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론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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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쪽도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클럽에서 CCTV 영상을 경찰 조사 전에 임의로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클럽에서도 경찰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경찰에서는 조사하면서 CCTV 영상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기밀이어서 경찰이 CCTV 영상을 안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한 변호사는 수사 전 단계에서 미리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말씀하신 분이 좀더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변호활동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수임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처음 말씀하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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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서 성희롱 당해서 욕한 걸로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두 분 사이의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번 정도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귀찮아지실 수 있겠네요).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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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돌려받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번호를 사용하는 명의인 또는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계좌명의인이 상대방이 맞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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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주민이나 같은근무자에 증거촬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겠지요.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민사소송에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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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공증 채권도 팔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 자체를 판다는 개념보다는 공증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상대방(양수인)은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부실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부실채권을 암암리에 매수하는 경우도 보았어도 공개적으로 이를 매수하는 업체는 드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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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처럼 자폐아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에는 자폐 진단을 받은 변호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는 자폐 진단을 받은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같은 변호사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변호사 업무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이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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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라는 글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형 ㅈㄴ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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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으로 제가 화가나서 통매음 관련 발언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행위에 화가 나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찰 조사 가셔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경찰이야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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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을 손절해야할까요 . 말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실행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한 사람이라면 사업 또는 인간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대출실행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해보시고 이에 대한 각서 등을 교부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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