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예정인데, 잔금일에 전세임차인이 퇴거합니다. 잔금일에 일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임차인이 점유+전입(주민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보증금 반환채무 포함)’를 승계할 수 있어 잔금일 ‘명도(열쇠 인도)·보증금(대출상환)·잔금·등기’의 동시이행 설계가 핵심입니다.2) 관련 법규범- (경매 관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항요건/우선변제 요건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에서도 대항력(점유+주민등록), 우선변제권(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3) 잔금일 ‘권장 진행 순서(전형)’ - (사전) 임차인 대출은행(또는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환계좌·상환확인/말소서류 발급 조건”을 확정합니다(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단순히 임차인에게 주면 분쟁 소지).- (당일) 주담대 실행(근저당 설정 전제) + 잔금 지급을 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은 임차인 대출은행으로 직접 상환 → 상환 확인 후 임차인 즉시 퇴거·열쇠 인도(명도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순으로 ‘같은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사후) 매수인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등은 대출 약정에 따라 별도 확인(은행별 상이).4) 주의사항(거래 성사 체크포인트) - “임차인이 안 나가면 누가 보증금 책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남으면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으니, 명도(점유이전) 완료 전 잔금/등기 진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못 나가면 임차권등기 등으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상환-명도-잔금-등기’ 동시성을 계약/특약으로 강하게 묶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재산조회신청 시 신청취지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재산조회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법원이 (특정한) 기관·단체에 대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양식에 인쇄된 문구(“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 조회를 실시한다”)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최소한 ① 조회대상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②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체크/기재). 2) 관련 법규범(핵심만) -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함. 민사집행규칙_36 - 신청서 기재사항: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필수). - 재산조회는 규칙 별표에 정한 기관·단체/재산 종류 범위 내에서만 실시. 3) 검토 및 적용(작성 예시) - (양식 문구 유지 + 기관/재산을 “특정”하는 방식) “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인적사항) 명의의 [선택한 재산종류]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점: 신청취지에 “위 기관(단체)”라고만 두고 기관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출 수 있으니, 최소한 조회기관란(체크/기재)과 재산종류란은 반드시 채우세요. 4) 추가 확인 필요사항 어느 기관(예: 부동산/금융/자동차/보험 등)까지 조회할지, 그리고 과거 재산(2년 범위) 조회도 요청할지 여부가 정해져야 문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신청의 경우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바로 재산조회신청 가능한지(요건)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는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음 등) 때문에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면(단순 불응) 위 요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걸리나(기간)재산조회는 법원이 전산망 보유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명령을 보내고, 법원이 정한 ‘회답기한’ 내 회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법원행정처(부동산 등) 조회는 회답기한을 약 3주 내외로 정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금융기관 등은 법원이 정하는 회답기한에 따라 달라 통상 수주(몇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신용조회’도 가능한지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애초에 재산 및 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말하는 “신용조회”도 재산조회신청에서 조회대상기관(예: 협회 등)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4. 추가 확인 필요사항각하결정문에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194조 사유)’로 인정된 것인지, 단순 ‘보정불이행’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속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상 의무·손해배상(민사)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전기 차단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별도 주장)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 주장도 검토됩니다.2. 전기 차단(형사)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사용을 막기 위해 단전한 경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단전으로 임차인 회사 업무방해 유죄). 주거용이라도 시험준비 등 “업무” 해당성은 사안별 판단입니다.3. 무단 출입·물건 이동(형사)임차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소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전기·수도 차단 및 반복 출입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물건을 은닉·손괴했다면 재물손괴(제366조) 또는 권리행사방해(제323조)도 검토됩니다(단 “이동”만으로 성립은 다툼).4. 협박/강요취업 불이익 암시, 퇴실 강요 방식이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형법 제283조) 등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문구·정황 필요).5. 개인정보 제공(임대인이 번호를 협회장에 전달)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59조). 위반 시 벌칙 규정(제71조)이 있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처리하였던 자”인지 사실관계로 판단).6. 사기죄사기는 “계약 체결 당시” 안전·용도 등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금/차임 등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고지의무 위반도 기망 가능). 단순한 사후 갈등·보복(단전 등)은 보통 사기보다는 주거침입/업무방해/손배로 접근합니다.권장 증거: 계약서, 단전 기간·복구 요청 문자/통화녹취, 경찰 출동기록, 무단출입 CCTV/출입기록, 물건 이동 사진, 협회장 문자, 개인정보 제공 경위, 시험 피해·치료 기록.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 입금하는 명의와 집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월세를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집(등기) 명의자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변제했는지”에서 입증/효력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월세(차임)는 임대인(채권자) 또는 수령권한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납”을 주장당할 위험이 있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도 “제3자 수령을 임대인이 사후에 추인(묵인)하는 등 임대인의 이익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유효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권한관계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예방책: 계약서 특약으로 “매월 차임은 ○○(예금주/계좌)로 지급하며, 이는 임대인이 지정한 수령계좌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집주인)의 서면/문자 지정을 보관하세요. 임차인도 이체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경매진행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가 등기까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이사/전입신고를 옮겨도(점유·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그래서 “취소될까 봐 이사를 못 함”은 보통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등기 완료가 전제).다만 “3년”은 자동취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등기 후 3년간 본안(보증금 반환 청구 등) 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해관계인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질문처럼 지급명령을 이미 받아 진행/확정해 두셨다면, 통상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추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이의 없음) 되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
5.0 (1)
응원하기
이혼전 집을 팔 경우 매매대금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아내 명의 집이 팔리면, 원칙적으로 “집 자체” 대신 “매매대금(현금/예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다만 매매대금은 숨기기 쉬워서, 법원은 실무상 혼인파탄(별거 등) 시점의 보유금을 기준으로 보고, 처분한 사람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에 산입하기도 합니다.집이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되면(선의 매수인)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 경우에도 대금(또는 대금으로 산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지금 할 일: 집이 팔리기 전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처분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매도를 막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이혼/재산분할 절차 착수와 함께 진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민법 839조의2, 843조민법), 명의와 무관하게 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은 보통 아파트를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 몫은 현금/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기여·자금출처 입증이 핵심).2. 전업주부 기여는 크게 인정됩니다(가사·내조도 기여). 반면 유책(폭력·외도 등)은 재산분할의 직접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고(원칙적으로 기여도 중심), 대신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3. 아버지의 처분·대출을 막으려면, 소송/조정 제기와 함께 사전처분(처분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62조),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보전 가능합니다. 이미 빼돌리면 사해행위 취소도 검토.4. 최종 확보액은 두 주택/예금/채무를 합산한 ‘순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민법 839조의2) 실무상 50% 전후가 많습니다.5. 증거수집: 등기부·분양/매매계약·대출/상환내역·계좌이체(매입자금/생활비)·주택연금/담보대출 서류, 폭력(112기록·진단서·사진·녹취·목격자 진술), 외도/혼외자 관련 자료, 생활비 미지급(가계통장/문자).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누수피해, 임차인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원인규명·수선 책임: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주택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누수 원인이 윗집/공사업자 쪽이어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바로 면제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협조하면 됩니다(민법 제634조). “임차인이 가해자 찾아 소송”만 하라는 말은 과도합니다.피해보상 청구 대상: 우선 임대인에게(채무불이행) 수선+손해배상(가재도구·청소비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윗집/공사업자에게는 원인·과실이 특정되면 불법행위(공작물 등)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인 특정 전엔 임대인 청구가 현실적).지금 할 조치: (가) 사진·영상·대화기록 보존 (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누수원인 조사(탐지 포함)·재발방지 수선·바닥/벽체 건조 및 곰팡이 방지” 기한 부여 (다) 관리사무소에 공용부 가능성 포함 점검 요청 (라) 누수탐지/복구업체 의뢰(영수증 보관).수선 범위: 겉도배만이 아니라 젖은 천장·벽체·장판/바닥재의 탈거·건조·복구가 통상 필요합니다(재발·곰팡이 위험).해지·이사비 등: 일부가 과실 없이 사용 불가면 차임감액(민법 제627조 1항),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 불가면 해지 가능(민법 제627조 2항). 이사비·위자료·가재도구 손해는 “수선지체/불이행과 인과관계·금액” 입증이 관건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원룸 월세 침대 프레임 파손 배상 제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마모·노후(통상손모)는 임차인 배상/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연적 마모·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고의·과실/방치 등)이 있을 때만 임차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질문처럼 큰 충격 없이 사용 중 내려앉음, 내부에 기존 나사 재시공 흔적/나사 휘어짐이 보인다면 “원래 하자·노후”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교체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차인 과실로 파손”을 주장하면, 보증금 공제/청구를 위해 통상손모를 넘는 훼손과 임차인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권장: ① 사진/영상으로 상태 보존 ② 즉시 집주인에게 하자 통지 ③ “전액 교체비” 요구 시 내용연수(감가) 반영 견적 요구 후 협의.
평가
응원하기